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등급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차등 지원했는데요. 이런 폐해를 없애는 차원에서 장애등급제가 없어지고 더욱 간소화 되며, 혜택 또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장애인 혜택 정보를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장애등급제를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이 31년 만에 변경이 되는데요.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활동지원이나 교통수단 등의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서비스라고 해도 등급이 안되면 이용할 수 없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 조사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시군구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도 구축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구분을 중증과 경증으로 간소화하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가장 먼저 12개 정부 부처 23개 서비스에서 '장애 등급'이라는 칸막이가 없어지고, 1등급~3등급 장애인만 받을 수 있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목욕이나 외출 등의 활동을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인데요.
2020년 부터는 1,2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휠체어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도 중증의 보행 장애가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며, 택시 차량 수도 200명당 1대 수준에서 150명당 1대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증지체, 뇌병변 장애인 모두가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휠체어 등 보조장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를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개별 장애인마다 어떤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평가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한 후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 방식의 우려가 있는데요. 기존에 받던 활동 서비스 시간보다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원 시간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것은 직장이나 학교에 가야 높은 점수를 받지만 직장이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중증 장애인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지만 장애인에게 평가를 통해 매겨지는 점수가 또 다른 등급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