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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서울 도심 녹색교통지역 안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이뤄지고 5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한 후 12월에 본격 시행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5등급 차량조회 방법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등급 차량조회 방법 안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부각되면서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 16.7㎢)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이 포함되는데요.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은 15개의 동으로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입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인데요. 다만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과 국가 특수 공용목적 차량 등은 5등급차량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가 유력한데요. 시범운영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평일 뿐 아니라 토요일 공휴일에도 해당됩니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인데요. 휘발유와 가스는 1987년 이전 제작된 차량이 해당됩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가 노후 경유차로 지목되면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을 주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노후 경우차 운행을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중 대형 화물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이 기존에 77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크게 늘렸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등급 차량제한을 위반할 경우 12월부터는 과태료가 25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5등급 차량은 서울에만 23만대가 있고 전국적으로 247만대 가량 있다고 합니다. 녹색교통지역에는 총 3900여 대가 운행 제한 대상에 속하는데요. 현재 녹색지역 등록 차량 중 1/3은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 폐차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 차량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검색하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쉽게 노후경유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차량은 2014년식이라 5등급 차량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차량의 등급조회는 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등급 차량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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